2026년 귀속 · 2027년 2월 정산
연말정산 계산기 2026
연봉과 가족,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의료비·교육비·월세를 넣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에서 돌려받을지,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돌려받는 돈 (예상)
110,448원
결정세액 2,405,712원 · 이미 낸 세금 2,516,160원
항목별 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가 더 유리해서 그쪽으로 계산했어요
- 총급여 (비과세 제외)
- 47,6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12,130,000원
- 인적·연금·보험료·카드 공제
- −8,089,920원
- 과세표준
- 27,380,080원
- 산출세액 (6~45%)
- 2,847,012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자녀세액공제
- −0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 −0원
- 보험·의료·교육 (또는 표준 13만원)
- −0원
- 월세 세액공제
- −0원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 2,405,712원
- 이미 낸 세금 (소득세 + 지방세)
- 2,516,160원
연말정산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총급여 연봉 − 비과세(식대 월 20만원 등)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2~70%, 최대 2천만원)
- 과세표준 − 인적공제(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 +100만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신용카드 등 공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결정세액 산출세액 −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월세 세액공제, 여기에 지방소득세 10%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매달 미리 뗀 세금 − 결정세액
연봉별 예상 (본인 1명, 신용카드 30%·체크카드 10% 사용)
| 연봉 | 결정세액(원) | 이미 낸 세금(원) | 환급(+)·추가(−) |
|---|---|---|---|
| 3,000만 | 286,460 | 384,840 | +98,380 |
| 4,000만 | 1,134,960 | 1,116,960 | −18,000 |
| 5,000만 | 2,405,712 | 2,516,160 | +110,448 |
| 6,000만 | 3,750,916 | 4,057,920 | +307,004 |
| 8,000만 | 6,962,717 | 8,055,000 | +1,092,283 |
표의 "이미 낸 세금"은 간이세액표(원천징수 100%)로 추정한 값입니다. 회사에서 80%나 120%를 골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은 왜 사람마다 다른가요?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세금을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1년 실제 소득과 공제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부양가족, 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연금저축, 월세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가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넘은 부분 중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로, 그 뒤는 체크카드로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돌려받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넣은 돈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면 1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35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월세도 공제되나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1년 월세(최대 1,000만원)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를 세액공제합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무엇인가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공제와 월세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빼 줍니다.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 더 유리한 쪽을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로 모든 게 계산되나요?
일반적인 근로자 한 명 기준입니다. 기부금, 주택청약·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맞벌이 부부의 공제 배분은 넣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 제50·51조의3·52조 (인적·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 제59조~제59조의4 (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 1. 1. 시행)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2026. 2. 27.)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기부금·주택자금·청약저축 공제와 감면은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