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실수령액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실제로 손에 쥐는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8조 그대로.
퇴직금 실수령액
40,997,086원
세금 합계 438,292원 · 실효세율 1.06% · 근속 11년
- 퇴직소득
- 41,435,378원
- 근속연수공제
- −17,500,000원
- 환산급여 (× 12 ÷ 근속연수)
- 26,111,321원
- 환산급여공제
- −18,866,792원
- 과세표준
- 7,244,529원
- 환산산출세액 (기본세율)
- 434,671원
- 퇴직소득세 (÷ 12 × 근속연수)
- 398,448원
- 지방소득세 10%
- 39,844원
- 실수령액
- 40,997,086원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100만원 × 연수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연수 − 5)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연수 − 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연수 − 20)
- 환산급여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 60% · 1억원 이하 4,520만원 + 55% · 3억원 이하 6,170만원 + 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35%
- 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뒤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는 그 10%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지방세 포함)
| 퇴직금 · 근속 | 세금(원) | 실수령액(원) | 실효세율 |
|---|---|---|---|
| 1,000만원 · 3년 | 132,000 | 9,868,000 | 1.32% |
| 3,000만원 · 5년 | 852,500 | 29,147,500 | 2.84% |
| 5,000만원 · 10년 | 748,000 | 49,252,000 | 1.50% |
| 8,000만원 · 15년 | 1,122,000 | 78,878,000 | 1.40% |
| 1억원 · 20년 | 1,232,000 | 98,768,000 | 1.23% |
| 1억 5,000만원 · 25년 | 2,282,500 | 147,717,500 | 1.52%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왜 적나요?
퇴직소득은 오래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크게 깎아 주고, 세율도 12로 나눴다가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으로 매깁니다. 근속 10년에 퇴직금 5천만원이면 지방세까지 74만 8천원입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1년 미만의 끝수는 1년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제48조). 5년 1일 일했다면 6년입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70%(10년 넘게 받으면 6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 계산기의 세금을 그대로 냅니다.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 1. 1. 시행)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 1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