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2026 종합소득세율 ·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8단계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액 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출세액 (소득세)
6,24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6,864,000원 · 적용 세율 15% · 실효세율 12.5%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귀속)
| 과세표준 | 세율 | 계산 | 누진공제액(원) |
|---|---|---|---|
| 1,4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 × 6% | 0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초과분 × 세율 | 1,260,000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초과분 × 세율 | 5,760,000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초과분 × 세율 | 15,440,000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초과분 × 세율 | 19,940,000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초과분 × 세율 | 25,940,00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억 7,406만원 + 초과분 × 세율 | 35,940,000 |
| 10억원 초과 | 45% | 3억 8,406만원 + 초과분 × 세율 | 65,940,000 |
누진공제액을 쓰면 간단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과세표준별 세금
| 과세표준 | 소득세(원) | 지방소득세(원) | 실효세율 | 한계세율 |
|---|---|---|---|---|
| 1,000만원 | 600,000 | 60,000 | 6.0% | 6% |
| 3,000만원 | 3,240,000 | 324,000 | 10.8% | 15% |
| 5,000만원 | 6,240,000 | 624,000 | 12.5% | 15% |
| 8,000만원 | 13,440,000 | 1,344,000 | 16.8% | 24% |
| 1억 2,000만원 | 26,560,000 | 2,656,000 | 22.1% | 35% |
| 2억원 | 56,060,000 | 5,606,000 | 28.0% | 38% |
과세표준은 연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 소득세법 제55조 (종합소득 기본세율, 2026. 1. 1. 시행) · 제48조 (퇴직소득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 소득세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