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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2026 종합소득세율 · 소득세율표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8단계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액 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원

산출세액 (소득세)

6,240,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6,864,000원 · 적용 세율 15% · 실효세율 12.5%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6년 귀속)

과세표준세율계산누진공제액(원)
1,400만원 이하6%과세표준 × 6%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84만원 + 초과분 × 세율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624만원 + 초과분 × 세율5,760,000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36만원 + 초과분 × 세율15,440,000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3,706만원 + 초과분 × 세율19,940,00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9,406만원 + 초과분 × 세율25,940,00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1억 7,406만원 + 초과분 × 세율35,940,000
10억원 초과45%3억 8,406만원 + 초과분 × 세율65,940,000

누진공제액을 쓰면 간단합니다: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5,000만원 × 15% − 126만원 = 624만원입니다.

과세표준별 세금

과세표준소득세(원)지방소득세(원)실효세율한계세율
1,000만원600,00060,0006.0%6%
3,000만원3,240,000324,00010.8%15%
5,000만원6,240,000624,00012.5%15%
8,000만원13,440,0001,344,00016.8%24%
1억 2,000만원26,560,0002,656,00022.1%35%
2억원56,060,0005,606,00028.0%38%

과세표준은 연봉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금액이고,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