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요율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근로자와 사업주 몫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7월 바뀐 국민연금 상한 반영.
근로자 부담 (월)
291,520원
사업주 부담 343,120원 · 합계 634,640원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
| 국민연금 | 142,500 | 142,500 | 285,000 |
| 건강보험 | 107,850 | 107,850 | 215,700 |
| 장기요양 | 14,170 | 14,170 | 28,340 |
| 고용보험 | 27,000 | 34,500 | 61,500 |
| 산재보험 | 0 | 44,100 | 44,10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3,000,000원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2025년 대비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9.0% → 9.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7.09% → 7.19%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절반 | 절반 | 12.95% → 13.1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변동 없음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없음 | 규모별 | 변동 없음 |
| 산재보험 | 업종별 | 없음 | 전액 (평균 1.47%) | 평균 유지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13%가 될 때까지 인상됩니다. 2027년에는 10%(근로자 5%)가 됩니다.
계산 방법
- 국민연금 보수를 천원 미만 버림 →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사이로 맞춘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보수 × 7.19% (상한·하한 적용) →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전체 × 13.14% → 절반씩
- 고용보험 보수 × 0.9% (사업주는 여기에 규모별 요율 추가)
- 모든 보험료는 10원 미만 버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료는 세전 월급 전체에 매기나요?
아닙니다. 식대(월 20만원까지)처럼 비과세로 받는 금액은 빼고, 남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어도 비과세 수당이 많으면 보험료가 적습니다.
회사(사업주)는 얼마를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똑같이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 0.9%에 회사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을 더 내고,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월급이 아주 많으면 보험료도 끝없이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2027년 6월 659만원)까지만 매깁니다. 건강보험료도 상한이 있어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월 9,183,480원(근로자 4,591,740원)를 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건강보험료에 비례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함께 걷습니다. 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의 13.14%이고, 소득 대비로 바꾸면 0.9448%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이 없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냅니다. 요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이 계산기는 2026년 평균 요율 1.47%로 사업주 부담을 추정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 국민연금법 (2026. 1. 1. 시행 보험료율 9.5%)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2026년 7월분~2027년 6월분)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2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