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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50%·100%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원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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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모

이번 달 연장·야간·휴일수당

180,000원

연장근로 (× 1.5)
180,000원
야간 가산분 (× 0.5)
0원
휴일근로 (8시간까지 × 1.5, 초과 × 2)
0원
합계
180,000원

가산율 한눈에

근로가산시급 1만원일 때 1시간
연장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50%15,000원
야간 (22시~06시)+50%15,000원 (기본 1만 + 가산 5천)
연장 + 야간+100%20,000원
휴일 8시간 이내+50%15,000원
휴일 8시간 초과+100%20,000원

야간 칸에는 이미 기본 임금을 받는 시간의 가산분(50%)만 계산합니다. 야간에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했다면 기본 임금은 월급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더해 1.5배를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시급 1만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000원입니다.
야간에 연장근로까지 하면?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 시간에는 50%가 더 붙고, 그 시간이 연장근로이기도 하면 둘 다 붙어 2배가 됩니다. 계산기에서는 그 시간을 연장 시간과 야간 시간에 모두 넣으세요.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를 더 받습니다(제56조 제2항).
5인 미만 회사는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만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