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과 비교까지.
예상 퇴직금 (세전)
17,487,552원
1,748만 7,552원
- 재직일수
- 2,039일 (약 5.6년)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92일
- 3개월 임금 + 상여·연차 3/12
- 9,6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04,347원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17,487,552원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일수
위 예시는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1일 퇴직(마지막 근무 2026년 9월 30일), 3개월 임금 9,600,000원입니다. 3개월은 92일이라 1일 평균임금은 104,347원, 재직일수 2,039일을 넣으면 퇴직금은 17,487,552원입니다.
3개월의 일수는 달력대로 89~92일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2월이 끼면 일수가 적어 평균임금이 조금 높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출근일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1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그 전 3개월(8월 1일~10월 31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그렇게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들어가나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그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각각 12로 나눠 3개월치(3/12)만 평균임금에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휴직 등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넣어 보세요. 계산기가 더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따로 붙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