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40조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2026)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어떤 퇴사가 인정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받는 조건 네 가지 —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고용보험 180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계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8~9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폐업 등 본인 뜻이 아닌 퇴사.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습니다(제58조).
- 일할 의사와 능력 당장 일할 수 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 노력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증명합니다.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진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 회사가 이전하거나 전근으로 출퇴근 왕복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데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당한 경우
-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가족이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으로 판단합니다. 증빙(급여명세서, 진단서, 이사 서류)을 미리 챙기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퇴사하면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세요.
- 구직 등록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교육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신분증 지참).
- 실업 인정 정해진 실업 인정일(보통 1~4주마다)에 구직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얼마 동안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퇴사자는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입니다(8시간 근로 기준).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임금 900만원, 가입 4년, 50세 미만이면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내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두면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오는 것은 비자발적 이직이라 다른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면 받나요?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해서 나온 권고사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보수를 받은 날"을 세므로, 주 2~3일 일했다면 180일을 채우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날만큼 구직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유예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신청이 늦어 12개월을 넘기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 받지 못합니다.
출처와 기준일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5조·제46조·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구직급여 산정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1일 최대 68,100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