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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한 68,100원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과 퇴사 전 3개월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구직급여와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원
년
시간
퇴사일 기준 나이

예상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하루 66,048원 × 180일

1일 평균임금
97,826원
평균임금 × 60%
58,695원
하한액 (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66,048원
상한액 (이직일 기준)
68,100원
1일 구직급여
66,048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30일 기준 (한 달)
1,981,440원

실업급여 받는 조건 네 가지

  1. 180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보수를 받은 날)이 합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등. 자진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3. 일할 의사와 능력 바로 일할 수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 활동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증명

얼마나, 며칠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하한 ~ 상한 사이)

이직일하한액 (8시간)상한액
2025년64,192원66,000원
2026년66,048원68,100원
2027년68,480원68,100원 (개정 전, 하한이 더 높음)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2026년에 퇴사해 10년 이상 가입한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18,387,000원(68,100원 × 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자발적 퇴사·중대한 귀책사유 해고처럼 수급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가 아닐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곤란할 정도의 사업장 이전,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고용보험법 제48조). 신청이 늦으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기 전에 이 기간이 끝날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고용24)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얼마를 받나요?
2027년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올라 하한액은 하루 68,480원(8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상한액을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는 2026년 10월 2일 현재 그대로(기초 임금일액 113,500원, 1일 최대 68,100원)라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습니다. 이때는 하한액을 주므로(고용보험법 제46조 제2항), 시행령이 바뀌지 않으면 2027년에 퇴사한 8시간 근로자는 평균임금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가 왜 필요한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8시간 근로자의 절반입니다.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