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과 월 환산액이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1주 주휴수당
82,560원
주휴 8시간분 · 한 달 약 358,743원
- 1주 근무 급여
- 412,800원
- 주휴수당
- 82,560원
- 1주 합계
- 495,360원
- 월 환산 (주휴 포함, 208.6시간)
- 2,152,457원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셉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으로 본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 1주 근무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원) | 한 달 주휴수당(원) |
|---|---|---|---|
| 15시간 | 3시간 | 30,960 | 134,529 |
| 20시간 | 4시간 | 41,280 | 179,371 |
| 25시간 | 5시간 | 51,600 | 224,214 |
| 30시간 | 6시간 | 61,920 | 269,057 |
| 35시간 | 7시간 | 72,240 | 313,900 |
| 40시간 | 8시간 | 82,560 | 358,743 |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오르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은 1주 85,600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휴수당은 몇 시간분인가요?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입니다.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을 받습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209시간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나요?
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약 4.345주)로 바꾼 값입니다. 그래서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주나요?
네.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와 다릅니다.
출처와 기준일
-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제55조 휴일·제60조 연차 유급휴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2026. 8. 5. 고시) 고용노동부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