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수당 계산기

쓰지 못한 연차가 며칠인지와 월 통상임금(또는 통상시급)을 넣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일
원
원

미사용 연차수당

574,160원

통상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 8시간)
114,832원
연차수당 (× 일수)
574,160원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지고, 대신 그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하면 아직 사용 기간이 남아 있던 연차는 쓸 수 없게 되므로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내 연차가 며칠인지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준일

확인일 2026. 10. 02.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