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 코스피·코스닥 0.20%
증권거래세 계산기 2026
주식을 팔 때 떼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수수료를 빼고 실제로 남는 돈과 수익률, 본전 매도가를 계산합니다.
팔 때 내는 세금
16,000원
증권거래세 4,000원 + 농어촌특별세 12,000원 (매도금액의 0.20%)
- 매도금액
- 8,000,000원
- 세금·수수료 빼고 받는 돈
- 7,984,000원
- 매수금액
- 7,000,000원
- 수수료 (살 때 + 팔 때)
- 0원
- 실제 손익
- +984,000원
- 수익률
- +14.06%
- 본전 매도가 (세금·수수료 포함)
- 70,141원
매도금액별 세금 (2026년)
| 매도금액 | 코스피 0.20% | 코스닥 0.20% |
|---|---|---|
| 1,000,000원 | 2,000 | 2,000 |
| 10,000,000원 | 20,000 | 20,000 |
| 50,000,000원 | 100,000 | 100,000 |
| 100,000,000원 | 200,000 | 200,000 |
연도별 세율
| 매도한 해 | 코스피 (증권거래세 + 농특세) | 코스닥 |
|---|---|---|
| 2023년 | 0.05% + 0.15% = 0.20% | 0.20% |
| 2024년 | 0.03% + 0.15% = 0.18% | 0.18% |
| 2025년 | 0.00% + 0.15% = 0.15% | 0.15% |
| 2026년 | 0.05% + 0.15% = 0.20% | 0.20% |
코스피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0.15%)를 합한 값이고, 코스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습니다. 같은 0.20%라도 코스피는 0.05% + 0.15%,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증권거래세율은?
2026년 1월 1일 매도분부터 코스피 0.05%(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해 0.20%), 코스닥과 K-OTC 0.20%, 코넥스 0.10%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대통령령 제36001호).
주식을 사도 세금을 내나요?
아니요. 국내 상장주식은 팔 때만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모두 붙습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라 손해를 봐도 냅니다. 증권사가 매도할 때 자동으로 떼어 갑니다.
양도소득세도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장내에서 판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주주(종목별 보유 비율·금액 기준), 장외 거래,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라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와 기준일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탄력세율: 유가증권시장 1만분의 5, 코스닥·K-OTC 1만분의 20, 코넥스 1만분의 10) — 대통령령 제36001호, 2026. 1. 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56회 국무회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2023년 수준 환원 (코스피 0% → 0.05%, 코스닥·K-OTC 0.15% → 0.2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① 5호 (유가증권시장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 10. 02.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도 기준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연말정산·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